지자체들 준비소홀로 창구 한산 홈피 신고서 작성요령 까다롭고 접수처에 서식자료도 거의 없어 “전국단위 홍보-언론의 관심 절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법이 만들어진지 10개월만인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서 출범했다. 부마민주항쟁심의위원회 제공
하지만 준비 미흡과 전담부서 미지정, 홍보 부족, 현실성 없는 위원회 사무소 위치 때문에 관련 민간단체들의 불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 요령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돼 있다. 작성 사례 예시 등 수요자를 배려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부마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2월 시행령이 마련됐다. 그러나 심의위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다 뒤늦은 지난달 13일에야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구욱서 변호사)가 출범했다. 위원회 사무소도 부마항쟁과 연관이 없는 서울에 설치했다. 정작 부산, 창원에는 분소나 출장소도 없다. 위원회는 부산과 경남지역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난달 말 안내책자를 보냈을 뿐이다. 접수처에 비치할 서식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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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홈페이지도 불편하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본인증명 시스템이 복잡하다. 서식자료도 찾기 힘들고 작성하기도 까다롭다. 35년 전 항쟁 관련자들은 현재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여서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 같은 문제로 부산에서는 5일 현재 1건만 접수됐다. 경남에서는 관련 단체의 접수 등으로 15건이 접수됐다. 그동안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의 비공식적인 조사결과 부마항쟁 피해 관련자는 1500여 명에 이른다. 이 업무를 맡은 경남도 김태문 자치행정담당 사무관은 “당시 부마항쟁에 참가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홍보하고 언론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차 신고는 내년 1월 30일까지, 2차는 내년 3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신고는 1979년 10월 16∼20일 부산과 마산, 창원 등 경남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해 일어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사망, 행방불명,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 또는 그 후유증 때문에 숨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공소기각, 유죄판결, 면소판결,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해당된다. 당사자, 유족, 친족, 진상 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해 접수도 받는다. 부산과 경남지역 외 거주자는 서울의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조용휘 silent@donga.com·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