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로 정부지원 사업 우대 혜택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는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해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기업은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 따르면 마일리지는 지정된 경영혁신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적립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마일리지’는 △제품 혁신 △프로세스 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 혁신 △이미지 혁신 등 5가지 경영혁신 유형 전반에 대해 적용되고, ‘활동 마일리지’의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소프트파워 역량 향상을 위한 △마케팅 혁신 △조직 혁신 △이미지 혁신 3개 분야에 한정해 적용된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양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영혁신 마일리지넷(mileage.mainbiz.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