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안 확정
A 씨와 집주인은 이번에 복비로 각각 264만 원을 냈다. 전세금이 3억 원 미만일 때는 보수 요율이 전세금의 0.3%이지만 3억 원을 넘어서면 0.8%로 급등하기 때문이다. 2년 전 계약할 때에는 87만 원만 냈다. A 씨는 “전세금이 오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3억 원을 기준으로 요율이 갑자기 뛰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세금 3억3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할 때 복비가 현재의 반값인 132만 원 이하(보수 요율 0.4% 이하)로 낮아진다. 정부가 3일 ‘고가 주택’의 기준을 조정한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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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르면 매매가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보수 요율이 0.5% 이하로 낮아진다. 현행 체계는 매매가 6억 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보고 0.9%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새 체계가 적용되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중개보수는 최대 5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현행 요율(0.9% 이하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전셋집을 계약할 때 내는 중개보수도 반값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전세금 3억 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최고 0.4%로 제한된다.
또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주거용 업무용 모두 0.9% 이하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개편안을 각 시도에 보내 12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새 중개보수 체계가 부동산 거래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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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