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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탐방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대상은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며 이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행위로 단속에 걸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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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과태료 엄청 세다” ,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이런 건 단속 안 해도 알아서들 지켜야지” ,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조심해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