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력 선발해 교육 훈련
잠수함에서도 여군들의 근무가 허용된다. 이럴 경우 해군 내 마지막 ‘금녀(禁女) 지대’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해군은 15일 “여군 인력 증가 추세에 맞춰 2020년대에 확보할 3000t급 차기 잠수함(장보고-Ⅲ)에 여성이 근무할 수 있도록 침실과 화장실 등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여성 인력을 선발해 잠수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잠수함을 여군에게 개방하는 국가가 된다.
해군은 잠수함의 선실 내부가 좁아 별도의 여군 전용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고 한번 출동하면 장기간 항해한다는 이유로 여군의 잠수함 탑승을 막았다. 미국은 2010년에 여군의 잠수함 근무를 허용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