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나야 재승인’ 법규정 위배… 교육부 “대법 판결전이라 가능 판단”
교육부가 4월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내린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에게 이사직 연임 승인을 해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승인으로 교육부는 김 이사장 측과 임원승인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다시 임원으로 승인한 모양새가 됐다. 또한 임원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5년이 지나야 임원승인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과도 충돌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연휴 전날인 2일 건국대 측이 8월 신청한 김 이사장의 임원연임승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김 이사장 측은 교육부가 4월에 내린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의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김 이사장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교육부가 항소했다. 법원은 교육부의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건국대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였지만 9월 30일자로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된 상태다. 교육부는 “대법원에서 취소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임원승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