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공포’ 오해와 진실
Q. 카카오톡 이용하면 정부로부터 사찰당하나.
A. 아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보할 수 없다. 영장은 카톡과 범죄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인정됐을 때 발부된다. 즉, 카톡을 수사해야 할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카톡 대화내용을 볼 수 없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해당 혐의의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카톡 대화내용을 활용할 수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카톡 대화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A. 그렇지 않다. 경찰은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한 적이 있다”며 “메신저별로 확보 가능한 자료는 다르겠지만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물론 쉽지는 않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로 확정되거나 범죄 혐의가 명확하면 외국과 공조해 해당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수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며 “외국 수사기관도 이 점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Q.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메신저라 안전하다는데….
A. 암호화된 메신저 서비스라도 암호 해독 키만 있으면 대화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정당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업체는 암호 해독 키를 한꺼번에 주거나 해독해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며 “암호화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텔레그램은 대화 내용을 서버에 남기지 않고 자동으로 삭제시키고 ‘비밀대화(시크릿챗)’ 내용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본인과 대화 상대방만 해독 키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서버 압수수색만으로는 대화내용을 확보하기 어렵도록 장치를 해둔 것이다.
Q. 카톡은 왜 암호화하지 않고 대화 내용도 저장하나.
Q. 카톡 서버 저장기간이 줄어들면 수사가 어려운가.
A. 그렇다. 보통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데 2, 3일이 걸리고 자료 요청에도 시간이 걸린다. 경찰도 “카톡이 서버에 대화내용을 2, 3일만 보관하면 사실상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PC에 대화내용이 남아 있으면 기기 압수수색을 통해 내용을 확보할 수는 있다.
Q. 수사기관이 카톡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나.
A. 아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톡에는 실시간 열람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령 수사기관의 요청이 온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도 “카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적도 없고, 그동안 이미 주고받은 메시지만 수사 대상이 돼 왔다”고 말했다.
Q. 카톡 압수수색을 당하면 상대방 정보도 넘어가나.
Q.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어떡하나.
A. 법원은 카톡 수색이 범죄 혐의 입증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 신청을 기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는 18만2452건이며 이 중 7.8%가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009년 2.9%에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샘물 evey@donga.com·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