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의회 결론 내려
검찰이 월미 은하레일을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시공사 법인과 현장소장 최모 씨(51)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로 활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선 직후인 6월 “은하레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천시의회도 은하레일의 개통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노경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최근 일본의 모노레일 등을 둘러보는 등 개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월미 은하레일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는 안전성 검증에서 문제가 있어 운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의회가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시공사 측에 요구했지만 시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당초 활용 방안 중 하나인 레일바이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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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