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연예기획사 등록제…사이비 기획사 퇴출?

입력 | 2014-09-30 06:55:00


콘진원, 내년 7월28일까지 등록 의무화
연제협과 협력…증명 위조 등 조기 차단

신고만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가 앞으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통해서만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부적격 기획사 혹은 이른바 ‘사이비 기획사’를 퇴출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기획사들에게는 관련 사항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폭넓은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7월29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해 29일 “앞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고, 기존 기획사도 2015년 7월28일까지 등록증을 받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독립한 사무소를 갖춰야 기획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본격적인 관리 및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 모델에이전시 사업을 하려는 이들은 소득 증빙 등 경력 증명 관련 서류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콘진원에 제출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연예계 일선에서는 경력 증명 방법, 사이비업자의 ‘경력증명’ 위·변조 시도 방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의 기혹사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콘진원은 이를 위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나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연예기획사 등록제 실시가 아직 일선 기획사들에게는 충분히 안내되지 않은 분위기다. 스포츠동아가 기존 기획사들의 등록제 전환 준비 현황을 묻기 위해 연락한 일선 기획사들은 대부분 “그런 제도가 생겼느냐” “어떻게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