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하고 등기이사 사퇴
임 전 회장은 28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금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29일자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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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