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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자격증 없어도 메이크업 가게 낸다

입력 | 2014-09-25 03:00:00

음식점 창업때 온라인으로 교육… 건강기능식품 판촉행위도 허용




내년부터 메이크업 가게를 낼 때 헤어미용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어진다.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규 사업자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4일 내놓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책이 담겨 있다.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쏟아진 건의사항 중 일부를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메이크업 규제 해소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메이크업 가게를 낼 때 헤어미용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3월 1차 규제개혁회의 당시 ‘네일미용업’을 미용 분야에서 떼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규제를 개선했지만 메이크업 분야는 미처 검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 번에 끝냈을 일을 두 번에 나눠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달 안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에 메이크업 관련 자격증을 신설해 첫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음식점 창업 예정자에 대한 교육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신규 사업자 교육은 특정 장소에 모여서 받는 식으로 이뤄지지만 12월부터 온라인 교육도 가능해진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교육’ 역시 내년부터 온라인으로도 실시한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할 때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사라진다.

정부는 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경품 제공 등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갖춰야 하는 신고서류와 교육시간도 줄일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