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만나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간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국회에는 지금 세월호법 말고도 입법으로 확정돼야 할 국정과 민생·경제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시간만 보낼 순 없는 형편이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안에 합의하고도 지난번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연 박영선 원내대표 간 합의처럼 야당 강경파에 의해 뒤집어지는 일이 또 벌어져선 안 된다.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정연은 두 번의 여야 합의안 파기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 양당은 사전 내부 의견조율을 거쳐 타결되는 협상 결과에 대해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새정연 비대위에 각 계파 수장들이 망라된 만큼 문 위원장이 이 정도는 해내야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세월호법 협상이 물거품이 된 것은 입법 협상 주체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에 끌려다닌 데도 원인이 있다. 협상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여야 합의 결과에 유족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위의 업무를 돕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따로 두는 마당에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중복이고 법체계에도 어긋난다. 이 문제로 다시 시간을 끌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 특검법의 추가 양보가 불가능하다면 청와대의 ‘성역 없는 조사 보장과 협조’ 카드만 남게 된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협조를 다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저 자신도 조사에 응할 뜻이 있다”고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대신 야당도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대통령과 정부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천명한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