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건설사 5000곳-하청 9만곳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협력업체에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11일 청와대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부터 건설사 5000곳과 하도급 업체 9만5000여 개사를 상대로 하도급 불공정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7월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일부 건설 시공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중소 하도급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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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