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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 공소장 변경

입력 | 2014-09-02 15:43:00

사진=동아일보DB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 공소장 변경

윤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 혐의로 ‘살인죄’,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28사단 검찰부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 당시 28사단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며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3군사 검찰부는 의료지식을 갖춘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진술로 시인한 점과 이들이 윤 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 등을 가해자들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 근거로 제시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에 제출할 계획이며,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 재판 관할권을 이관 받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도 인정 됐구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동기끼리 왜 괴롭히고...”,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젊은 생명이 안타깝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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