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야구장과 공원, 해수욕장 등에서도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의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1일 홍윤식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푸드트럭 영업 허용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유원지에서만 영업할 수 있던 푸드트럭은 앞으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푸드트럭 규제를 해결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유원지에 한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유원지 내 푸드트럭 수요가 적어 규제개혁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지역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