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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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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발언에 항상 신중하고 제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늘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용석 벌금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강용석, 방송 계속 나오겠군”, “강용석, 이미지 관리 잘하고 있어 요즘”, “강용석 결국 원심 뒤집었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