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우버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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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우버(Uber)'가 한국 상륙 1년 만에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자가용을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하도록 지시했다. 우버엑스는 고객이 우버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일반인이 모는 고급 차량이 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대가를 받고 운송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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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 앱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