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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차례 소환 불응… 檢 ‘박지원 딜레마’

입력 | 2014-08-29 03:00:00

만만회 등 4건 명예훼손 고발당해… 檢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기소 검토”




검찰이 20차례 넘는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2·사진)의 명예훼손 피소사건 중 일부를 그동안 박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관련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 그동안 박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 피의자 조사 없이도 증거 관계가 확실하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의 폭로가 국회에서 이뤄진 게 아닌 만큼 면책특권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총 4건의 폭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20차례가 넘는 소환 통보에도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가끔 답변서를 보낸 게 전부였다.

박 의원은 2012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74)가 수차례 만났다고 들었다”는 박 씨의 운전기사 김모 씨(37) 측 제보를 폭로했다가 박 대통령과 박 씨로부터 고소당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불법자금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쓰였다고 폭로한 사건 △부산저축은행 증자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인 ‘만만회(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 정윤회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고 폭로했다가 보수단체로 고발당했으나 역시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 상대편에 타격을 입히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긴 반면 문제의 발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사법 처리 시기와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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