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한 문제 틀려 2등급 되자 소송 법원 “합리적 근거 있으면 인정해야”… 수시 앞두고 내신 성적 연쇄수정 비상
대구의 한 여고생이 중간고사 시험문제의 복수 정답을 인정해 달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학교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0일 대구 수성구 모 여고 3학년 배모 양(18)이 학교재단 Y법인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정해 “배 양의 국어(문학Ⅰ) 과목 석차 등급이 1등급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배 양은 올해 4월 1학기 중간고사 문학Ⅰ 과목 시험에서 23번 문제의 답을 5번으로 적었다. 출제자가 요구한 정답은 2번이었다. 한 문제를 틀려 96점을 받은 배 양은 복수 정답을 인정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받았지만 난도가 낮아 해당 과목의 내신이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떨어지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 양은 국어 전공 교수 등 전문가에게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내년 대학 수시 전형이 곧 시작되는 만큼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선정한 정답 외에도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이 있다면 그 자체로 중복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