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Mnet 슈퍼스타K 방송캡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집단 모욕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다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강용석 전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선 낙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자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 TV조선의 '강적들', tvN의 '강용석의 고소한 19'의 MC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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