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Mnet 슈퍼스타K 방송캡처
검찰이 성희롱 발언 혐의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그는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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