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변 대표가 지난달 17일 판결선고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데 이어 11일로 미뤄진 선고일에도 나오지 않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판사는 “변 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지난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상품 제조에 국가지원금이 부당하게 지원됐고, 이 업체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로 선정되는 데 의원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와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에 김 의원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에선 200만 원의 배상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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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