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기소
지난달 22일 강원 태백시 상장동 태백선에서 열차 충돌사고를 낸 기관사가 운행 중 규정을 무시한 채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사는 운행 중 오른손에 운전 레버를, 왼손에 휴대전화를 잡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기관사의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충돌사고를 낸 ‘O-트레인’ 관광열차(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 신모 씨(49)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49분경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을 지나쳐 운행하다 단선 구간에서 마주 오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해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검찰이 올해 1월부터 신 씨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열차를 총 191회 운행하면서 134회 운행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강제로 금지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신 씨가 문곡역 정지신호를 비롯해 태백역 관제원과의 무전 교신, 자동정지장치 경보음 등 모든 안전장치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영월=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