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발표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RO'의 존재와 내란음모가 모두 무죄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낡은 분단 체제의 녹슨 칼, 국가보안법이 그리고 법리에 맞지 않게 남게 된 '내란선동'이라는 죄목이 일곱 분의 구속자를 동료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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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감형에 만족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고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우리 국민들께 더 좋은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보다 감형된 것이다.
또 함께 기소된 김홍렬(47)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5년을 이상호(51)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홍순석(50)·김근래(47)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조양원(51)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 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한동근(47)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징역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