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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내년부터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폐지된다. 반대로 60세 이상 노인은 기존보다 더 큰 수혜를 받게 된다.
6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저축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25조 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세금우대저축 혜택이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연령대는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000만 원을 예금한 경우 1인당 1만 8000원(1000만 원×3%×6%)을 1년에 더 부담하게 되는 것.
대신 정부는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 가능한 저축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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