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체육복표사업·일명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선정을 놓고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6일 채무자 대한민국(서울지방조달청)과 보조참가자 웹케시컨소시엄측, 채권자 ㈜씨큐로(팬택씨앤아이컨소시엄측)가 참석한 가운데 채무자가 제기한 ‘입찰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놓고 1차 심리를 진행했다.
웹케시컨소시엄측은 이 자리에서 15분여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기술제안서상 자금조달계획 및 위탁운영비 부분이 실제 가격 입찰(투찰) 가격과 차이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의도적 허위 게재’가 아님을 강조하고, 부제소 합의 간과와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웹케시컨소시엄측의 지위를 박탈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위법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20일 오후 5시 2차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뒤 채권자쪽에도 형평성을 위해 같은 시간의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광고 로드중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