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산차는 물론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엘엔티렉서스 등이 수입해 판매하는 수입차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 가격을 알려야 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3개월)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부품 가격 정보를 담은 유인물을 제공해야 한다.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 가격이 공개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호되고 자동차 부품 가격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