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
우리투자증원, “연금저축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로 절세하세요”
소장펀드는 직전 연도 총 급여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최대 240만 원(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별종목 ELS는 배제하고, 매월 적금을 넣듯이 지수형 ELS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ELS 가입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찾거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ELS나 일임형 랩 상품 기준보다 낮은 10만 원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안정성과 함께 장기분산투자 등 적립식 투자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기준가격의 60% 이하로 상환조건이 좋은 지수 ELS에만 투자해 은행 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한다. 환매된 ELS 수익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운용 수수료는 연 0.5%(후취)로 기존 일임형 랩 상품보다 낮다. 환매수수료도 평가금액의 1% 미만으로 기존 ELS 환매수수료보다 부담을 줄였다. 상품 가입은 전국 대신증권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유승덕 대신증권 고객자산본부장은 “은행권에서 접할 수 없는 지수 ELS 투자일임 서비스로, 개별종목 ELS 대비 위험도가 낮아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1588-4488
삼성증권, 고객수익률 따라 수수료 받는 성과보수형 상품
‘POP UMA(Unified Managed Account) 성과보수형’이 해당 상품이다. 그동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은 개별상품 단위로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일일이 방문해 해당 상품을 해지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또 가입과정에서 적절한 자산배분 비율조정(리밸런싱)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수익률 관리도 어려웠다. POP UMA는 고객이 휴가나 출장으로 장기간 계좌를 확인할 수 없어도 사전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일임 받은 증권사 직원이 리밸런싱을 할 수 있다.
UMA는 금융상품을 단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펀드, 주식,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 펀드면 펀드, 주식이면 주식 등 같은 종류의 상품을 한 계좌에 담는 랩어카운트 상품과도 차별화 된다.
POP UMA 성과보수형의 기본 수수료는 연 1%로 기존 POP UMA 상품의 수수료율(평균 1.8%)보다 낮다. 수익률이 연 6%를 넘으면 성과보수 수수료(초과분의 15%) 더 붙는다. 최대 성과보수수수료는 투자원금의 3%로 제한된다. POP UMA의 최소 가입금액은 1억 원이며 ‘성과보수형’을 선택할 경우 최소 가입금액은 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