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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추모비 철거”… 日 군마현 공식 통보

입력 | 2014-07-24 03:00:00

비석 세운 시민단체 “법적대응”… 日, 고교과정에 ‘일본史’ 필수 지정




일본 군마(群馬) 현 당국이 현립공원에 세워진 ‘조선인·한국인 강제연행희생자 추도비’ 설치 허가기간을 늘려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는 행정구제와 소송을 통해 추도비 철거를 막겠다고 밝혔다.

군마 현은 22일 추도비를 설치한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하 모임) 측에 “비석 앞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 허가조건을 어겼다”며 “허가 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군마 현은 또 “추도비를 신속히 철거하라”고 모임 측에 요구했다.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오사와 마사아키(大澤正明) 군마 현 지사는 “추도비 존재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돼 현민이 문제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휴식 공간에 걸맞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2004년 4월 추도비를 설치할 당시 작성된 현의 허가서에는 ‘종교적, 정치적 행사 및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 현은 2012년 모임 측의 집회에서 “강제연행 역사를 전국에 호소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모임 공동대표인 쓰노다 기이치(角田義一) 전 참의원 부의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발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철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모임은 현 결정에 불복신청을 하고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에 일본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새로운 과목인 ‘공공(公共)’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교과서 기술에서 일본 정부의 견해를 크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으로 풀이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