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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했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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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이다.
한편, 에이미 졸피뎀 복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졸피뎀 복용 인정, 결국 사실이었네” “에이미 졸피뎀 복용 인정, 이제는 중독?” “에이미 졸피뎀 복용 인정, 어이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jtbc (에이미 졸피뎀 복용)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