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에는 3명이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이 연루된 하급심인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선고된 사건에는 무려 16명의 10대 청소년 남녀들이 모두 처벌받아 형이 확정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이들의 범행에는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주도했으며 범행당시 16세, 18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를 유인하는데 동원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뒤 성관계 맺거나 맺기 전 현장에 들이닥쳐 폭행했다. 이모 양(당시 18세)은 지난해 부산 사하구 일대 감자탕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성매수남을 유인했다. 그는 성매수 남성 김모 씨를 유인해 모텔로 함께 들어간 직후 사전에 약속을 하고 대기하던 10대들이 모텔로 들어가 김 씨를 감금하고 칼로 위협한 뒤 돈을 빼앗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계좌를 만들어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사기행각까지 벌였다. 10대에 인기가 높은 '노스페이스 패딩' 또는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를 급히 처분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아 돈을 보내온 것을 가로챘다.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부산지역 일대 가출 청소년 여학생들에게 '보도방 일을 하면 큰돈 벌 수 있다'며 유인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