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 금지’
16일부터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조치가 전면 시행됐다.
교통체증을 감안하지 않은 증차로 곳곳에서 ‘출근길 대란’이 발생해 시민들이 큰 블편을 겪었다.
대중교통 커뮤니티 SBM의 광역버스 이용승객들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직접 타보고서 말하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부터 서울 광화문, 강남, 영등포 등 도심까지 광역버스의 노선 길이는 평균 수십여 km에 달한다. 평소에도 여러 교통 변수들로 인해 노선마다 정한 배차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입석 금지 조치 전 경기도민 하루 평균 9만 8000명이 광역버스 113개 노선, 1391대를 이용해 서울로 출근하며 이 중 1만 2400명이 입석 이용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행 45개 노선에 158대를 증차해 러시아워 시간(오전 6시~9시)에 최대 2차례 서울 왕복을 하면 통행량이 두배로 늘어 12.6%의 입석 이용자를 수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출근 어떻게 하라는 거야?” ,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 관련자들은 버스 타보기나 했나?” , “광역버스 입석 금지, 경기도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금지위반 과징금은 60만 원이다. 또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