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년만에 판례 변경
퇴직한 뒤 받을 미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던 1995년 대법원 판례를 19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사립학교 교사 A 씨(44·여)가 연구원 남편 B 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며 “배우자의 협력이 퇴직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어떤 사안에 대해 사실과 법률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산정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을 놓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거나 이혼을 고려하는 중장년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