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 지위 상실] 존립기반 흔들리는 전교조
전교조 “투쟁 계속”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19일 판단했다. 이날 오후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 전교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교육부는 19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전임자 복귀, 단체교섭 효력 중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 교육부 후속조치 이행 지시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법원의 판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복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통상 행정예고 기간이 2주인 점을 감안해 7월 3일로 정했다.
일각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상당수 진보 교육감들은 전임자 복귀 문제의 경우 법원 판결을 넘어서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진보 교육감 당선자 측 인사는 “우리도 법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은 즉각 효력이 사라진다. 전교조 교사들의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공제하는 것도 7월부터 금지된다. 일부 교육청이 지원해온 사무실 임대료와 행사지원금 등 각종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하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후속 조치도 잠정 중단됐다. 당시 법원은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그 효력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잠시 효력이 중단됐던 교육부의 각종 조치도 자동으로 부활하게 됐다.
○ 전교조 즉각 항소키로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다시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가처분신청을 낸 사안에 대해 그와 상반된 본안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법원이 추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판결 직후 전교조는 당장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교원노조법에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한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응은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