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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테러’ 3년만에 금배지 떼

입력 | 2014-06-13 03:00:00

의원직 상실한 통진당 김선동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기소됐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47·전남 순천-곡성·사진)이 징역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다. 또 2006∼2008년 민노당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145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최루탄을 준비했다가 터뜨린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루탄은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근접 거리에서 폭발해 파편에 의한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최루탄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 판사들이 국회의원직을 찬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64·전남 나주-화순)도 이날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의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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