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기운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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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의원직 상실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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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배기운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현직 의원이 공직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이다.
한편 법원은 배기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47)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35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는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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