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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알몸 활보
입력
|
2014-06-10 03:00:00
7일 오후 1시경 전자발찌를 착용한 김모 씨(24·왼쪽)가 술에 취해 알몸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약 1분간 돌아다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4범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관리대상자였다. 맨발로 김 씨를 뒤쫓는 여성은 김 씨의 여자친구로 밝혀졌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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