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사장. 사진제공|KBS
광고 로드중
KBS 길환영 사장이 KBS 이사회에서 자신의 해임제청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길환영 사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해임제청결의 무효 및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 결정의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객관적,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다.
광고 로드중
앞서 KBS 이사회는 5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길 사장 해임제청안을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시켰다. 이사회는 9일 중으로 해임제청안을 작성해 안전행정부에 접수할 계획이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