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손해가능성 등 설명 안해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기도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삼성화재와 흥국화재를 제재했다. 불완전판매는 상품에 대한 내용과 투자위험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화를 이용한 판매방식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1224건의 신규보험(2억6400만원)을 가입하게 한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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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역시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저축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금감원은 위반사실이 큰 설계사 5명에게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 처분을 내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