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5건 중 1건이 세월호 관련 법안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33일간 100건의 세월호 관련법이 발의됐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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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앞으로 이들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시·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면담하고 세월호 사고원인과 진상규명 진행상황을 설명들은 뒤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방청한다. 본회의가 끝나면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가칭) 제정' 서명지를 전달해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