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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법안 5건 중 1건 ‘세월호법’…대책위 국회방문

입력 | 2014-05-27 14:18:00


세월호법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5건 중 1건이 세월호 관련 법안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33일간 100건의 세월호 관련법이 발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전체 발의 법안은 501건이다. 주제별로 보면, 안전관리와 교육에 관한 법안이 41건으로 가장 많고, 해난사고 29건, 재난대응 18건, 피해자 지원과 진상규명 7건,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이 5건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이들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시·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면담하고 세월호 사고원인과 진상규명 진행상황을 설명들은 뒤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방청한다. 본회의가 끝나면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가칭) 제정' 서명지를 전달해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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