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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출신 해운조합 前이사장 횡령혐의 出禁

입력 | 2014-05-20 03:00:00

檢, 이인수 前이사장 집 압수수색
조타기 고장난 선박에 운항허가… 선사에 향응받은 해경 간부 구속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공언한 가운데 검찰이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인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구속된 해양경찰 간부는 조타기가 고장 난 선박까지도 운항을 허가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1차장)은 2010∼2013년 한국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60)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최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해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인 이른바 ‘해피아’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해운조합 전현직 관계자로부터 이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 추적으로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씨를 소환해 횡령 의혹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와 해수부 및 해경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씨는 해수부 해운물류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이사장에 임명됐다.

한편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장모 경정(57)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있을 때 대형 선박의 조타기 2개 중 하나가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사 측 부탁을 받고 출항을 허가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선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장 경정은 평소 운항규정을 지키지 않는 선사를 징계하라는 방침에도 이를 묵인해주며 수백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인천=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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