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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측, 부인 김영명씨 불법선거 고발건에 “오해일으켜 죄송"

입력 | 2014-05-11 16:35:00


정몽준 의원과 부인 김영명씨. 동아일보DB

정몽준 부인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영명 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몽준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인 김영명 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부인 김씨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정몽준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 사과드리며 내일 경선일까지 반듯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측 이수희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몽준 의원의 부인은 영등포 당협사무실에서 당원들과 만나서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 온 소회와 가족들 얘기를 나누면서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후보가 선출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밝힌 것이 오해의 소지를 낳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몽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본선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얘기를 나눈 자리"라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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