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통진당 오병윤 1심 의원직 상실刑… 불법후원금 받은 혐의 벌금 500만원

입력 | 2014-05-09 03:00: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7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57·광주 서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오 의원은 2008∼2009년 옛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조합 수십 곳에서 불법 후원금 7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