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국세청이 5월 한달 간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족구성 △총소득 △주택 △총재산으로 총 4가지 조건이다.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화 ARS 신청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