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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지원 “최대 210만 원까지”

입력 | 2014-04-30 16:40:00


국세청이 5월 한 달 동안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부양자녀·배우자·연령조건과 총소득 조건·주택 요건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 장려금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 장려금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장려금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조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 일 경우만 해당된다.

또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조건이 까다롭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부터?”, “근로장려금, 좋은 제도다”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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