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신모 전 전무(60)를 28일 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로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다섯 번째다.
신 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납품업체 2곳에서 99회에 걸쳐 모두 1억2400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식품, 주방용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 2곳으로부터 홈쇼핑 입점과 방송편성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수시로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2007년 2월부터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2월 퇴직하고 회사 자문 역할을 했다. 특히 신 씨는 퇴직 후에도 납품업체가 건넨 법인카드를 계속 써 왔고 검찰이 롯데홈쇼핑 임직원을 수사하던 지난달 10일까지도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