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칭해 저신용·저소득자 유혹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삼아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사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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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자의 광고일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또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나 대출 실행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을 받으려면 누구나 대출심사를 받아야 하고,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도록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112나 은행 영업점,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