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가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실수’로 도핑 테스트 규정을 위반해 선수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던 이용대는 15일 세계배드민턴연맹에서 징계를 철회함에 따라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해졌다. 이용대는 그동안 착실히 개인훈련을 소화하며 인천아시안게임 및 국제대회 출전에 대비해 왔다. 스포츠동아DB
세계배드민턴연맹, 검사 불응에 따른 1년 자격정지 협회
BWF 선수위원회 위원 자격도 회복
한국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26·삼성전기)가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신계륜)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도핑청문위원단이 14일 이용대와 김기정(24·삼성전기)에게 내렸던 1년간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철회했다”며 “이에 따라 두 선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용대는 선수자격정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훈련과 경기활동 및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용대는 BWF 선수위원회 위원자격도 회복했다.
이용대는 지난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검사에 3차례 불응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24일부터 1년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선수 소재지를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협회의 행정적인 착오로 빚어진 촌극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WADA는 3주내로 CAS에 항소 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김앤장 측은 “BWF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에 WADA 와 합의를 거쳤다”며 “만일 WADA가 CAS에 항소를 하더라도 CAS에서 새롭게 심리가 열리고 관련 판정은 아시안게임 전까진 내려질 가능성이 없어 인천 아시안게임은 출전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선수관리 전담인원과 통역을 두고 ▲선수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WF는 이번 행정 실수를 저지른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벌금 4만 달러(약 4160만원)를 부과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