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죄 추가’ 공소장변경 허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 씨(34)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는 북한 공작원으로 포섭된 뒤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챙기고 국내의 탈북자 정보를 북에 넘겼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반 시작된 재판은 3번의 휴정을 거치며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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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