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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잠실역 사거리 금연구역 1.5km→2.8km 확대

입력 | 2014-04-10 03:00:00

7월부터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서울 잠실역 사거리의 금연구역이 10일부터 확대된다.

서울 송파구는 9일 “잠실역 사거리의 금연구역이 동서 축으로 송파구청 앞 지하보도와 갤러리아 팰리스A동 앞 지하보도 입구 사이의 양쪽 인도, 남북 축으로는 롯데호텔 앞 너구리 동상과 잠실5단지 527동 앞 횡단보도 사이의 양쪽 인도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실시로 잠실역 사거리의 금연구역 길이는 1504m에서 2879m로 늘어나며, 면적은 2만6077m²에서 2만9155m²로 확대된다. 연장된 구역은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